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인물)/비판 및 논란/내로남불 (문단 편집) ===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 고소 === 2019년 8월 24일 중앙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31889|기사]]에 따르면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8년 3월 7일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비방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70대 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여러 의혹과 논란이 쏟아지자, 그는 자신의 딸과 관련된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03|기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조국이 과거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비판의 대상이 공직자라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국은 2013년 5월 31일 [[트위터]]에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 이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진보적 인사들, 특히 페미니스트들이 흔히 내로남불에 빠지거나 모순에 빠지는 부분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게 깊은 고민 없이 비범죄화를 주장하다가 막상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분개하며 공권력에 의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소 시점은 2018년 3월로 민정수석 재임 당시이므로 이 시점에서는 명백하게 공직자였다. 대통령 측근이자 청와대 민정수석인 자가 민간인을 고소했다는 것 자체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는 [[명예훼손죄]] 자체에 대한 비판의 일반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권한 남용과 법의 악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특히나 권력자라면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미권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명예훼손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사건처럼 신상정보를 숨기고 활동하는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데에만 몇 달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1주일 만에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권력적 지위를 통한 특별한 편의를 누린 정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논란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